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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故김광석과 딸의 타살의혹, 의심 이유 3가지 (종합)

시간2017-09-21 12:43:53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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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 겸 기자와 유족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와 김광석 변사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21일 오후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양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고인의 부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제시하며 고인과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요구했다. 또 서연 양을 병원으로 이송했던 당시 119 대원의 증언과 “서해순 씨가 빠른 속도로 출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해순 씨의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 신뢰성 제로, 매번 달랐던 진술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서해순 씨의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 과음으로 인한 실수라고 했지만 고인은 불과 맥주를 한 두병 마셨을 뿐이며,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오빠와 함께였다. 혼전 이혼,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 ‘김광석’은 사랑바보 김광석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용하고 나아가 그가 죽은 뒤 시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으며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의 모습을 보여드린다. 안민석, 진선미, 추혜선, 박주민 의원 등 정치인들이 서해순을 타살 혐의자로 지목하고 김광석법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과 달리 그 분들은 이 영화를 직접 보셨기 때문이다. 모두들 악마를 보았다고 한다”며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달라. 서해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병원 도착 후 사망 VS 사망 후 병원 도착

“서연 양의 사망의 시점이 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기록이 다른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공식 발표했다. 제가 확인한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다.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서해순 씨다.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딸의 장례를 왜 치르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러워한 부분. 안 의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빈소를 차려 장례를 치르게 된다. 단지 보호자가 없거나 그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 서연 양의 경우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면서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 이 부분 역시 해명할 사람은 서해순 씨가 유일한 사람이다”며 사망 시점과 장례 절차와 관련한 서해순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 계속 된 거짓말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고인과 이혼하지 않는 대신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사망 직후 딸 서연 양을 내세워 저작권 수입을 가져왔다. 그는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 될 무렵 서연 양이 돌연 사망했으며, 이번 역시 목격자가 서해순 씨였다며 “서해순은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다. 그 결과 서연이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주장했다.

이 기자는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 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서연 양의 죽음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저희는 취재 과정을 거쳐 불행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실종신고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찾았을 때 “실종 신고가 불가능한 걸 알았다. 저희조차도, 취재팀도 놀랐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 기자는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오전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재 서 씨는 지난 1996년 故 김광석 사망 이후 고인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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