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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MD포커스]故김광석 아내 서씨, 모르쇠 해명…경찰조사 더 중요해졌다

시간2017-09-25 22:02:08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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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25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 씨가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이날 서씨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혼란케 했다. 서씨는 핵심적인 대부분의 질문에 "10년 전 이야기라 기억이 잘 안 난다", "경황이 없었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잘 몰랐다"라는 등의 횡설수설 답변을 했다.

서씨는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 넘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놀라고 황당하고 힘들어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서 "기회가 되면 알리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또 서씨는 "서연 양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것 같더라"는 손석희 앵커의 말에 "6개월 이후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님이 사망했다면 과태료 낼 때까지 안 했다는 거는"이라는 말에 서씨는 "경황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라며 "그게 10년 전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서 힘들다. 장애우 키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우 엄마의 마음은"이라면서 말을 맺지 않았다.

서연 양의 사망신고 시점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고 김광석의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피고인으로는 서씨와 서연 양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서연 양이 수혜자가 되어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유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 항소심 중 서연 양이 사망했지만, 서씨는 이를 알리지 않은데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서씨가 서연 양의 양육과 관련한 이유로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게 됐다는 의혹이다.

그는 소송 당시 "제가 변호사님에게 '서연이가 그렇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상식에 어긋난 답변을 했다.

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저작권 소송을 헷갈렸다는 듯 동문서답을 했고, '서연 양의 사망 시점이 항소심 중이라 소송에서 이기게 됐을 경우에만 저작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손 앵커의 말에도 "제가 서연이 사망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은 제가 받는 거다"라는 등 적절치 않은 답변을 했다.

손 앵커는 서씨가 "경황이 없었고, 10년 전 일이라 잘 몰랐다고만 하시면 별로 물어 볼 사안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이상호 기자를 필두로 고 김광석 딸 서연 양의 죽음 관련해 서씨를 둘러싼 의혹과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씨가 '뉴스룸'에 출연해 입장을 밝히고 해명한다는 사실에 여러 의문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씨는 모르쇠와 횡설수설한 답변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추후 경찰조사를 통한 세부 사항의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해졌다. 서씨는 이와 관련해 "아직 소환 날짜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서씨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이며, 서연 양의 살해 의혹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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