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프로야구선수협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대리인제도 시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7일 오전 “지난 26일 KBO 이사회 결과 시행하게 된 대리인제도의 운영 주체로서 선수권익보호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리인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대리인제도가 2001년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지 17년만에 시행되지만 대리인의 선수보유 제한 등 구단들의 제한조치로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구단 당 3명을 초과하고, 전체 15명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구단들의 대리인 규제는 대리인 운영현실을 무시한 채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연차, 저연봉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 시장이나 스포츠산업을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FA제도 등 현재 KBO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돼있지 않았다. KBO가 이번 이사회 결과에서 FA제도 등 구체적인 규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2018시즌까지는 FA등급제, 부상자제도 등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선수협은 구단들의 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수 보유수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데 구단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인 공인절차, 운영방안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29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이며, 10월초에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리인 공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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