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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변호사 김지예가 가수 고 김광석 법(2000년 8월 이전의 변사 사건 중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8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On Style, OLIVE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21세기 마녀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김지예는 "김광석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판단해야할 공공의 이익이 없다. 공소시효에 예외를 둘 때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김광석 개인에 대한 사건을 친일파 척결이라든지 그런 것과 비등한 무게를 두고 공소시효를 마냥 늘린다? 이것도 좀 법 이론상으로는 잘 납득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사진 = On Style, OLIVE '뜨거운 사이다'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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