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YTN은 25일 “강남구청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24일 발송했다”면서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숨진 한일관 대포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최시원 씨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강남구청 측은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최시원 측이 보내왔다고 밝혔다.
YTN은 “유족 측은 사고 이후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면서 “사고 당시에 반려견에 녹농균이 없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