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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혐의로 여배우 A씨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27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연예가 HOT 클릭' 코너서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논란을 다뤘다.
배우 조덕제가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어 법원은 1심서 조덕제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받아 놀라움을 자아냈고, 조덕제는 "억울하다"라며 여배우 측의 심정을 반박했다.
이에 여배우 측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서 "연기가 아닌 성추행이었다.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덕제는 "하체 추행에 대해서 내가 사건 이후에 2년 반 동안 재판을 하고 있다.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다. 여배우의 주장대로 내가 경찰 조사에서 하체 추행을 인정했다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겠냐"라며 반박했고, 여배우 측 변호사는 "(조덕제가) 하체 추행 부분은 인정한 사실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인정을 했다. 여배우 A씨가 촬영 직후에 상체가 노출이 돼서 방 안에 가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감독이 왜 우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가슴을 만졌다'라며 그 즉시 이야기를 했다, 놀란 감독은 피고인을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연기에 몰입해서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촬영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에는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내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다. 미안하다. 제때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네 마음을 다치게 한 거 같다'라고 보냈다"라고 덧붙였고, 조덕제는 "여배우가 촬영에서 빠지게 된다면 영화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커지게 되면 나한테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과 문자를 보낸 거다. 그 후에는 그 사과 문자가 오히려 내가 죄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여배우 측에서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더라"라며 억울함을 전했다.
또한 조덕제는 "메이킹 필름을 보면 알겠지만 감독님의 디렉팅이 구체적이다. 배우로서 연기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고, 여배우 측 변호사는 "감독은 이렇게 지시한다. '바지부터 옷을 찢고 마음대로 해라. 에로가 아니다.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기분이 들게 얼굴 위주로'라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현재 감독의 지시 부분은 '에로가 아니다. 얼굴 위주로'라고 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디렉팅만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에로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 KBS2 영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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