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프로축구 강원FC 공격수 정조국이 상대 선수를 가격한 것에 대한 징계로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29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정조국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조국은 퇴장에 따른 2경기에 더해 출정정지 1경기를 추가하면서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뛰지 못하게 됐다.
정조국은 수원과의 경기에서 전반 40분 상대 선수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순회 교육에서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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