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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가 풀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힘이 되어 준 가족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전한 이창명은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렸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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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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