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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채널A가 보도했다.
송중기 측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은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렸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채널A는 전했다.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한 달쯤 뒤 첫 조정기일을 열 전망이다.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채널A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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