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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법적으로 이혼했다. 결혼 2년 9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이듬해 10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이와 별도로 왕진진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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