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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엠넷(Mnet) '프로듀스' 101 시즌1·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까지 전 시즌이 '투표 조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심위는 오늘(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앞서 지난달 10일 제15차 전체 회의 때 나온 "전대미문 조작 방송 '프로듀스' 전 시즌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4개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라고 밝혔 듯이 '프로듀스' 전 시즌 과징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프로듀스' 모든 시즌 제작진은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한 것. 이는 해당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다.
[사진 = 엠넷]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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