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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중 투숙객 성폭행ㆍ불법촬영한 20대 호텔 직원

시간2022-04-02 04:36: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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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그 상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가 머물던 객실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로부터 객실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A씨는 객실에서 반지를 찾았지만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두 배 무거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A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아울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때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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