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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피해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청약신청 등을 이유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3)와 이모씨(32)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씨의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각각 약 23억원과 12억원이 넘는 고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 중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는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씨는 장씨의 요청으로 돈을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 이씨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해 7월과 8월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첨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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