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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영상 통화 등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를 본 미국의 10대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달 31일 영국 데일리메일, 더 선 등은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조던 존 드메이(17)가 몸캠 피싱범의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드메이는 지난달 25일 트위터에서 미모의 한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또래라고 생각해 의심 없이 대화를 나눴다. 이후 드메이는 이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받았고, 그 역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드메이와 대화를 나누던 이의 정체는 ‘몸캠 피싱범’이었다. 피싱범은 드메이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드메이는 300 달러(약 36만원)를 보냈다. 그러나 피싱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피싱범은 드메이게 1000 달러(약 122만원)를 요구했지만 드메이는 “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당신이 이겼고, 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싱범은 “좋아. 해봐라”고 부추겼다.
결국 드메이는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피싱범과 연락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현지 경찰은 드메이의 죽음을 단순한 10대의 극단적 선택으로 봤다. 그러나 드메이의 친구 중 한 명이 “한 여성에게 돈으로 협박당하다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피싱범을 추적 중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온라인에서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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