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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80대 노인이 구청에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같은 일을 겪은 노인의 손주라고 밝힌 A씨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쓴다"고 작성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80세가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상담 차 살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방문해 상담받으셨다고 한다. (구청 직원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침침하신 분에게 대화가 안 된다며 이러한 쪽지를 쥐여줬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를 응대하던 직원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구청의 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집으로 오셔서 이걸 받았다며 보여주시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다"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담당자를 찾아 통화해보니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하고, 찾아가서 얘기하자고 하니 팀장이 자리에 없다며 내일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 손이 떨려 죽겠다"고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어르신이 저 종이를 들고 집에 오셨을 생각 하니 속상하다" 등 구청 직원의 단어 선택 등 응대가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할아버지가 먼저 여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직원이 쓴 건 아닐까"라는 반응도 나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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