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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의 농기계 2대를 훔쳐 중고거래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8)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2차례에 걸쳐 아버지 소유인 590만원 상당의 농기계 2대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노려 농기계를 가지고 달아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아들이 농기계를 훔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돈이 필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농기계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A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농기계를 구입한 매수자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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