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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번, 쉬는 주 없음!"...어린 의붓딸 6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카톡 보니 '끔찍ㆍ충격'

시간2022-04-07 03:42:5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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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8세 김은영 양(가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 아빠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친어머니, 의붓아빠의 친딸인 언니와 은영 양, 그리고 친어머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은영 양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병원에 가셨는데, 아빠와 나만 있었다.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준다’고 하면서 내 몸을 만졌다”며 “그다음부터 계속 (아빠가) 안방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그로부터 2년 뒤, 은영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5월부터 시작됐다. 이때도 은영 양의 어머니가 출장을 가서 집을 비웠을 때였다.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따로 은영 양을 안방이나 서재로 불러 몹쓸 짓을 했다.

A씨는 은영 양이 잠들어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알아챈 은영 양이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거나 때리며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며 은영 양을 안방으로 불러 지속해서 같은 행동을 했다. 은영 양은 이 때 있었던 일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해 둬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진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은영 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그의 몹쓸 짓은 음성 녹음으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A씨는 은영 양을 따로 불러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나만 봐 줘라. 난 너만 보인다. 예뻐 죽겠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

A씨는 은영 양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은영 양은 “내가 아빠를 피하면 쿵쾅거리며 걸어 다니고 눈치 주고 째려봤다”고 말했다.

폭행한 적도 많았다. 폭행은 은영 양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했다. 어떤 날은 A씨가 은영 양의 어린 남동생을 들고 던져서 남동생 머리에 금이 가기도 했다. 이런 폭행 역시 은영 양의 어머니가 집에 없고 아이들만 있을 때 벌어졌다.

A씨의 성폭력과 폭행은 6년 간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은영 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알았다. 은영 양과 어머니, A씨 직장동료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조기 진급을 두 번이나 하고 최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큼 평판이 좋았으며, 집에서도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인 척 해 왔다.

A씨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말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성폭력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은영 양은 “아빠랑 헤어지게 되면 엄마가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사진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은영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영 양의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성폭행 증거를 모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런데 A씨는 여기서도 은영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합의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도 “내가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꾼 거냐”라는 글을 남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 이런 글을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징역 3년에 불과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여기에 폭력도 있었고, 상습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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