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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고려대에 입학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과정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다"라며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조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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