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장용준(활동명 노엘·22)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이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다가 경찰관을 가격까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장용준의 혐의 중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건을 일으켜 2020년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장용준은 윤석열(62)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55)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