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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폭행 시도가 실패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족발 뼈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4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단둘이 남게 되자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했고, B씨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해 강간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얼굴을 맞은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는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과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주변에 있던 족발 뼈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B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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