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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진료 중 '아버지 자랑'을 쏟아내다가 의사의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다가 병원장 B씨(50)가 "그만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라"고 말했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사답지도 않은 의사가 이래라저래라한다"며 "하버드 의대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행세를 한다. 사기를 친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B씨를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고, B씨 소유의 카드 영수증을 찢어 입에 넣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이튿날에도 병원을 찾아가 "병원 가만히 안 놔둔다"며 "일도 못 하는 간호사는 그만둬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B씨가 부당한 진료 거부 등을 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변호인은 병원 CCTV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망가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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