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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한 프랑스 여성이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프랑스인 약 절반이 배우자가 집안일을 게을리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1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이 같은 아이디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50%)의 동의율이 남성(44%)보다 높았다.
응답자 중 14%는 이런 구상이 실제 법제화 될 경우 집안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나 반려자를 형사 고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도 여성(15%)의 동의율이 남성(13%)보다 높았다.
‘집안일 미분담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프랑스 녹색당 소속의 자칭 페미니스트인 상드린 루소가 처음 제안했다.
루소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1주일에 평균 10시간 30분이나 가사·육아 부담을 더 지고 있다”며 “집안 일을 게을리하는 배우자 등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소의 제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사 미분담’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루소는 “(남녀 가사 분담에) 1970년 이후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다수 현지 언론은 루소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으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루소는 프랑스 녹색당(EELV) 대선후보인 야닉 자도 유럽의회 의원의 대선캠프 고문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초 너무 급진적 성향이라는 이유로 해촉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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