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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부당이득 '특허사기 의혹 CCTV'…경기지역에도 부지기수 설치

시간2022-04-11 07:20: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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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도권의 유명 CCTV 업체가 전국 지자체 50여곳에 부실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납품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보통신 보안업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A사가 전국 지자체들을 상대로 110억원대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사는 과거 B사라는 명의로 허위 납품을 하다가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B사는 특허기술을 인정받아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 이를 토대로 2015~2017년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지자체에 납품해 25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B사가 한 지자체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이 특허 기술을 구현해내지 못해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우수제품 지정 취소됐다.

이후 B사는 A사를 차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주정차 CCTV를 지자체마다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와 B사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유착 의혹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사는 경기지역 특정 지자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관련 90% 이상의 납품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주율이 B사와 정보통신직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CCTV가 상당수 설치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10년 사이 지자체별로 관제센터와 함께 CCTV 설치가 많아지면서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육군의 해강안 사업 CCTV 납품 비리와 같은 대형 토착비리가 터져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로비력을 앞세운 업체들과 지자체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파다한데 경찰이 수사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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