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스톡옵션 10억 벌어 '양도세 2억' 냈는데"…법원 "종합소득세로 6억 내야"

시간2022-04-11 07:22:4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스톡옵션으로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기업체 전직 사장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2억여원을 납부했다가 4년 뒤에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한 회사에 입사해 2019년 퇴사했다. A씨는 2014년에는 사장으로 승진했었고, 재직 중 모(母)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2014년 5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254만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 A씨가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4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통지했다.

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191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스톡옵션이 원인이 된 2억1970만원은 환급했다.

이에 A씨는 "세무과 직원과 상의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기로 한 것으로 세금 탈루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번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로 인해 세금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법원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 역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만약 세무과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해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썸네일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썸네일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 썸네일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제시카, 한국 활동은 잠잠하지만…SNS 셀카는 꾸준히 [MD★스타]

  •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 박서준X박보검, 친목 포착…비주얼 난리났네

베스트 추천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추영우, 쌍끌이 흥행 도전장…'대세 굳히기' 나선다 [MD피플]

  •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