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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스톡옵션으로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기업체 전직 사장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2억여원을 납부했다가 4년 뒤에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한 회사에 입사해 2019년 퇴사했다. A씨는 2014년에는 사장으로 승진했었고, 재직 중 모(母)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2014년 5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254만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 A씨가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4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통지했다.
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191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스톡옵션이 원인이 된 2억1970만원은 환급했다.
이에 A씨는 "세무과 직원과 상의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기로 한 것으로 세금 탈루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번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로 인해 세금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법원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 역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만약 세무과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해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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