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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거주지에서 숨져있는 B군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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