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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92 헬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해해경청 헬기(S-92)가 추락해 항공대원 3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부산경남정책(이하 미래정책)은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추락한 남해해경청 S-92 헬기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와는 별개로 ‘전문 민간 항공전문가’로 구성한 특조위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기체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크게 봤다.
미래정책은 “기장?부기장 모두 각각 3000시간이 넘는 비행 이력을 가진 베테랑인 데다 사고 당시 해역 기상이 초속 2~4m 남동풍과 파도 높이 약 1m 수준이다”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고 헬기에서 발생했던 결함에 대해 지적했다.
미래정책은 “이 헬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27건의 결함이 있었다. 남해해경은 결함 내역 및 조치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공군과 해경이 보유한 S-92 기종 5대 모두 특조위가 조사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미국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S-92는 2014년 3월 남해해경청 부산항공대와 서해해경청 목포항공대에 각각 배치 운용됐다. 해경이 도입한 S-92 관련 사고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남해해경 관계자는 “자동차도 시기가 되면 소모품을 갈듯이 수만 가지 부품이 있는 헬기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소모품을 갈아야 한다. 헬기는 단순 정비도 대상도 결함이라고 표현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시 32분 마라도 남서쪽 370㎞ 바다 위에서 발생했다.
남해해경 S-92 헬기가 지난 7일 대만 해역에서 조난 신고가 접수된 ‘교토 1호’를 수색하기 위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대원 6명을 제주도 경비함정인 3012함에 내려다 준 뒤 부산으로 이동하려고 이륙하였으나, 30~40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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