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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부…인수위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

시간2022-04-11 17:10:4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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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11일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의 중과 세율을 적용했다.

윤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1년간 한시적으로 이같은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4월 안으로 실시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기재부의 입장 표명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인수위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기재부 발표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안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고 시행일을 5월 11일로 잡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또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 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처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조치는 마련됐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다주택자 세율(1.2~6%)이 아니라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부터는 이같은 지분율, 공시가격 요건과 무관하게 2년(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 등)이나 3년(기타 지역) 안에 상속 주택을 팔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주택자 기본공제(11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3대 혜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는 상태다. 3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종부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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