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내의 출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금전을 가로챈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택시기사에게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내가 출산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모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기사 B씨로부터 산부인과 정산비 명목으로 88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시외 운행 요금 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목적지 도착 후 B씨에게 "출산한 아내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기 행각에 속아 병원 앞 ATM기기에서 인출한 현금과 수중에 있던 돈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시간 넘게 기다린 B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벌여 신고 엿새 만에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털어놨고 경찰의 여죄 수사를 통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기 범행 37건도 각 관할 경찰서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송치된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달 31일 B씨의 자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택시기사에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알려졌다.
작성자는 “아버지가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우고 산부인과로 갔다. 도착 후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손님이 말하며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원정도 빌린 후 도주했다”며 “병원에 확인한 후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손님이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거니 외국인 여자분이 받고 수신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글과 함께 택시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촬영된 A씨의 사진도 첨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