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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보이그룹 B.A.P 전 멤버 힘찬(32·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힘찬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힘찬이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기각하면 법정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의미한 사정 변경이 생겨야 한다"며 공탁을 위해 2달의 여유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를 비롯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놀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6월 14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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