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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선박용 경유와 섞어 만든 저질 경유 500만 리터(L)를 제조해 판 일당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이 2년 동안 저질 경유를 팔아 남긴 부당이득은 15억 원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박용 경유를 일반 경유와 약 1 대 2의 비율로 섞어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판매한 일당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유황 성분이 높은 선박용 경유 약 150만 L를 L당 400원에 불법 매입한 뒤 일반 경유와 섞어 저질 경유 약 500만 L를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든 저질 경유는 경기와 대구, 충북, 충남, 경북, 전북 등지의 주유소 21곳에서 L당 약 1400원에 판매됐다.
경찰은 압수한 저질 경유 13만 L를 폐기했지만 이미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돼 이를 구매한 차주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선박용 경유에는 일반 경유(10ppm 이하)의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미세먼지를 다량 유발한다.
저질 경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 배기 밸브에 황 성분이 쌓여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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