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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으로 화가인 최모씨(74)가 효성그룹가와 부영주택에 자신이 그린 4점을 39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0년 사이 두차례 개인전을 열어 수천만원대의 미술품을 판매한 건데,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 직업을 ‘가사’라고 적은 최씨는 10년새 8억5000여만원의 현금자산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림의 판매처와 가격, 재산증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와 전시 갤러리 대표를 이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0월 연 첫 개인전에서 ‘파도들의 속삭임’ 그림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모씨에게 1600만원에 판매했다. 최씨는 이 그림이 100호(가로162.2cm×세로130.3㎝)이고, 가격도 자신의 단일 작품으로는 최고가라고 경향신문에 설명했다.
송씨는 최씨와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선후배 사이라고 한다. 그림 구매는 효성그룹 법인 명의로 했다. 조 명예회장은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한·미 양국을 오가며 한·미FTA 체결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 역시 200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 개방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2009년 2월부터 3년간 주미대사를 지내며 한·미FTA협상에 관여했다. 최씨의 초대전은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사임한 지 8개월 뒤에 열렸다.
최씨는 또 당시 개인전에서 그림 3점(50호 2점, 10호 1점)을 부영주택에 총 2300만원에 판매했다. 부영주택은 회사 자금으로 그림을 구매했으며 임원 방에 이 그림을 걸어두었다고 한다. 법인의 자산으로 그림 및 골동품의 자산을 취득·관리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전 이후 작품 판매는 최씨가 직접 했다.
최씨는 최근 취재진에게 "효성그룹에는 부인(송씨)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작품을 판매한 것이고, 부영주택은 친척 오빠가 부영주택 미국법인 지사장으로 있어 구매해준 것”이라며 “그림 판매로 인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10%를 떼야 한다. 2012년에 판매한 그림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한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최씨의 과세증명서는 2017년 내역부터 적혀 있다. 최씨가 그림 판매 후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 측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소명이 필요하다면 청문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말 서울 종로구 견지동의 한 갤러리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첫번째 전시회 때처럼 ‘초대전’ 형식으로 열었다. 초대전은 갤러리에서 개최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초대전에는 최씨 작품 20여점이 전시됐다. 이 개인전에서 최씨의 그림 중 ‘파도들의 이야기’와 ‘물방울들의 속삭임’ 등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 작품의 최고가는 2000만원으로, 이 시기 판매는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부가세와 갤러리 수수료 30%를 뗐다”며 “전체 판매액은 모른다”고 했다. 지난해 작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미납 상태다. 최씨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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