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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경찰이 수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 즉 경찰의 ‘수사역량’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와 관련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정치권과 검사들이) 너무 의도적으로 경찰을 비하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경찰 내 노조 격이다.
민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수사권 이야기만 나오면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경찰이 사건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고, 경찰이 사건을 하면 늘어지고 말아 먹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 위원장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는 검사들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며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는 글을 썼다.
민 위원장은 “2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 같다”며 “그래서 정치권과 현직 검사들이 사실과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비하하지 마라, 모욕하지 말고 저희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의 글을 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민생사범 위주로 수사를 집중해왔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나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99.2%고 검찰이 0.8%”라며 “국가수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154만건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1만700여건 정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엄청난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데 사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없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없으면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당초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으나, 인천지검이 2020년 말쯤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 위원장은 “계곡 살인 보니까 처음에 변사 사건으로 종결을 했다가 한 4개월 있다가 일산서부서에서 제보 받고 1년 2개월 정도 (수사한 후) 살인과 보험사기미수 쪽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묻는다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수사 단서라는 것이 꼭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이나 3자의 제보라든가 유족들의 의구심이 있을 때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변사로 내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에서 처음부터 수사가 됐으면 되는데 2020년 10월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어마어마하게 제보를 받고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인천지검에서 들여다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라며 “추가범행을 검찰에서 발견한 건데, 경찰에서 혐의 인지를 했고 검찰에서 다른 혐의를 더 추가로 인지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험 보는 학생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답을 적은 다음에 판사가 채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선별하고 정답을 적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현재 검찰의 형태는 권한을 분리해서 견제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6대 범죄를 한국형 FBI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며 “현장 경찰관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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