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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 수배한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위)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가평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한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소재를 검거 사흘전 확인해 (이은해)아버지를 통한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받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개수배자 검거전담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3일 전 이씨와 조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때 경찰은 오피스텔은 확인했으나, 정확한 호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가 있다는 오피스텔 인근에서 아버지를 통한 끈질긴 설득, 경찰의 설득 끝에 이씨의 자수 의사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를 통해 정확한 오피스텔 호실을 확인했고, 이날 낮 12시25분 함께 있던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공개수배 17일만이다.
경찰은 당초 지난 6일 경검 합동검거팀 구성 당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검거 인원을 11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수배자들의 검거 주력 등을 위해 인원을 42명까지 확대해 검거활동을 이어나갔다.
두 사람은 2019년 당시 피해자 C씨(39)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올 1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했으나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도 둘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0일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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