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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해괴한 법이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라며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이어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며 “검수완박법하고 똑같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해 일당독재를 지켜왔다”라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9년 수사권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조정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홍콩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환법에 의해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제도를 우리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사진 = 김웅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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