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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지원금 받는데 석 달"…확진자들 '부글부글'

시간2022-04-17 11:37:3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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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천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강모(30)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김씨는 곧장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프리랜서 업무 특성상 격리 기간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벌 수 없었다”며 “지원금이 확 줄어든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연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폭증하는 지원금 신청 민원을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 각 지자체는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시점에서 최장 3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 곳은 8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급 지급 소요기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돈을 실제 입금해주는 데 평균 59.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가장 긴 대기 기간이다. 가장 빨리 지급한 곳은 제주도로, 9.8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평균 24.7일 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경기 44일, 인천 47일, 부산 18일, 대구 33일 등 지역별로 소요 기간이 들쭉날쭉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신청이 크게 늘어난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31일 기준 지원금이 미지급(심사 중)된 건수가 249만73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이상 책정된 생활지원금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되면 시청에서 지급 제외대상자(유급휴가자, 국가지원 인건비 지급 종사자 등) 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최종 지급 결정을 내린다. 지원급 지급 병목현상을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의 생활지원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업무처리가 느린 곳은 보통 직원 1명이 지원금 관련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매일 야근을 하며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도 신청이 빠른 속도로 쌓이면서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1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검토 및 확인팀과 지급 처리팀을 나눠 체계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보름 만에 1만2300건이나 접수돼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 및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난으로 애초 도입했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의료 대응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가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모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자 수와 격리일수에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개편을 시행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처리된다. 격리통지문자, 통장 사본, 신분증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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