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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에 걸쳐 냉장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해 온 한국육계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닭고기 신선육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종계 생산량 및 육계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하림이나 마니커 등 협회 구성 사업자에 과징금 등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 창구 역할을 한 협회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여간 총 40차례에 걸쳐 치킨이나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생산량과 출고량, 육계 생닭 구매량 등을 조절해 가격을 조작했다.
육계 신선육 가격은 생계 시세와, 운반비, 염장비, 기타 제비용 등을 더해 결정되는데 협회는 운반비와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이 가능한 생계 시세의 할인 폭을 제한하는 등 협회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신선육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키로 결정하거나, 신선육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계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협회 사업자들에게 육계 생계 구매량을 늘리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삼계 가격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시키고,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수를 줄이거나 도계 닭고기를 냉동비축키로 하는 등 육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삼계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협회는 닭고기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식용 닭고기를 낳는 부모 닭)량을 조절하기 위해 원종계(종계를 낳는 닭)의 신규 수입량을 제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 뿐 아니라 협회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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