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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일부 안과 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7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4월18일~5월31일)에 접수된 안과 병·의원 제보 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재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개로, 특별 포상금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가 접수된 안과 병·의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사진·동영상·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인정될 시에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환자이면 포상금이 100만원, 브로커이면 1000만원, 병원 관계자이면 3000만원이다.
신고자가 제보한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 기소될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국과 협회가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내건 것은 일부 안과 병·의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의원들은 브로커 조직을 앞세워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고 환자를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숙박·교통 등 편의를 제공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를 비싸게 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거의 전액이 실손보험에 전가된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21년 월평균 112억원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해보험 10개사도 2021년 월평균 792억원이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이 올해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각각 29%, 37.5% 늘었다.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 순으로 상위 50개 병·의원은 서울 강남에 밀집돼 있다. 이들 병원의 비급여 다초점렌즈 양안 수술 비용은 1400만원으로, 다른 병·의원 수술비(600만원) 대비 2배 이상이다.
[사진 = 생명보험협회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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