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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신청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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