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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호텔에서 20대와 성관계를 한 5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할 당시 신호음을 듣고,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았다.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B씨는 A씨가 잠들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려 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2개 중 1개를 지웠다.
경찰은 A씨가 지운 파일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를 했는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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