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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을 상대로 나체 영상을 요구한 뒤 돈을 빌려준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JTBC에 따르면, 24세 미혼모 A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비대면으로 빌려주는 만큼 신뢰가 필요하다며 A씨에 나체 상태로 “제가 그쪽에서 돈을 얼마 빌렸다”는 음성이 나오도록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꺼리는 A씨에 사채업자는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을 받는다”고 회유했다고 한다.
이후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른 A씨는 하루 연체할 때마다 이자가 10만원씩 붙었고, 100만원의 빚은 어느덧 300만원으로 불어 있었다.
사채업자는 갚기 힘들어하는 A씨에 “네 영상이고, 애고 전부 다 노출 할 테니까 세상 한 번 힘들게 살아봐. 네 사진이랑 영상 가족들한테도 전부 유출할거야”, “돈도 못 갚으면서 장난쳐” 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이 사채업자가 영상 통화를 요구하며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영상 통화해서 (사채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연체라든지 이자 원금이라도 빼지 않겠냐,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는 거다. 안 하면 너는 영상 유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한 5명이 이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 씩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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