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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가 의무이지만 일주일의 격리 기간을 지켰다고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있어 논란이다.
22일 KBS보도에 따르면 이모(26) 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회사의 답이 돌아왔다. 그 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간부는 이 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몸이 아픈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이 씨는 출근하지 못했고,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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