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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아들 정명호씨. /KBS 방송화면 캡쳐]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의 아들이자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인 정명호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씨와 나팔꽃F&B 이사 송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회삿돈 3억원으로 대북협업 관련주 5만6545주를 약 2억6000만원에 매수, 회삿돈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A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며 A씨 계좌에 회삿돈 3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법인 증권계좌가 아닌 개인 소유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정씨는 어머니인 김씨가 출연하는 tvN 요리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 관련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해 원금 3억원은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나와 정씨, 송씨 셋이서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가 2019년 6월 퇴사하면서 사들였던 주식은 나팔꽃F&B의 또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됐다. 그러나 북한 촬영은 성사되지 않았고 사들였던 주식도 가격이 떨어졌다. 정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뒤 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사들인 주식은 현재까지 나팔꽃F&B 직원 소유 계좌에 보관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삿돈을 직원 소유 개인 계좌로 옮겨서 주식 투자에 나선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라도 회삿돈을 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회삿돈으로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며 “(주식 투자는) 합법적으로 변호사와 이사회, 회사 재무회계 담당자 등과 얘기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정씨 측은 고발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악감정을 품고 보복성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고발인에 대해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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