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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좁은 길에서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 운전자가 돌연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새 차를 구입한 지 한 달이 안 지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차주는 당시 가해자의 눈이 '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신차, 마음이 찢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날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좁아진 길에서 검정 SUV 차량을 마주했다. SUV 차량이 뒤로 일정 거리 이동해줘야 A씨의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A씨를 향해 "가라고"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안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갑니까"라고 대답했다.
잠시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돌연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로 다가왔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B씨의 행동은 계속됐고, 조수석에 타 있던 B씨의 동승자는 급히 현장을 떠났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A씨는 B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눈이 약간 풀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8살에 처음 신차를 뽑은 건데,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B씨는 현재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우울증 치료 기록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쩌면 변명일 수도 있다. 치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우울증 치료 기록이 없으면 혹시 모르니 약물 복용, 마약 등은 아닌지 소변 검사, 모발 검사도 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동승자도 가버리는 것 보니까 수상하다", "이 정도 우울증이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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