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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따로 없다"…女 동창생에 2154번 성매매 강요, 죽음 내몬 20대 女

시간2022-04-24 06:34:4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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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엽기적인 사건이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동창생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기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서 2021년 1월까지 동창생 D씨(여)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무려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3868차례 걸쳐 D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D씨 성매매 강요를 도와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얻는 등 금전적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D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한 사이였다.

A씨는 D씨가 회사를 그만 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해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D씨 가족에게 "D씨가 성매매를 해 이를 제지하고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D씨와 가족을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자신들로부터 도망친 D씨를 경남 진주지역에서 다시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이후 A씨 등은 B씨에게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D씨는 냉수목욕의 가혹행위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D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포착했다.

아울러 D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일부인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해 재산을 동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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