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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부 싸움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남편을 구하지 않고 지켜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과거 남편이 부부 싸움 중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당시 목을 맨 남편의 발이 땅에 닿아있어 아내로서는 남편이 사망에 이를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진성철)는 26일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9월 태국 파타야시의 자택에서 A씨와 남편 B(당시 43세)씨는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는 집 밖의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에 밧줄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을 자신의 목에 수차례 걸려다 실패했다.
A씨가 B씨를 여러 번 달래 집 안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B씨는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사이 B씨 목에 밧줄이 걸려 팔과 어깨 등이 움찔거렸지만, A씨는 B씨 등 뒤에서 바닥을 보고 서 있어 이를 보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으로 B씨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시어머니 C씨에게 보낸 뒤 C씨의 전화를 받으며 집 안으로 돌아왔다.
C씨의 연락을 받은 아들 B씨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해 밧줄을 자른 뒤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수차례 “남편이 정말 죽었느냐”고 물은 뒤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부부 싸움 중 문제가 생기면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척을 했다”면서 “발이 땅에 닿아있어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결혼 직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부부 싸움 중 “죽겠다”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법의학 전문가는 목을 맬 경우 발이 바닥에 닿아있더라도 사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일반인인 A씨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가 사망한 후에야 A씨는 남편이 진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B씨는 A씨의 유기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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