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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누리꾼 고소해 도피자금 썼나…변호사 "합의금 환불"

시간2022-04-27 10:47:4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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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고소당한 누리꾼이 쓴 반성문. /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명예훼손 등으로 누리꾼들을 고소해 일부 합의금을 챙겼다. 해당 누리꾼들은 억울해했고, 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것 같아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합의금 일부롤 돌려주고 있다.

JTBC는 지난 26일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구속되면서 과거 온라인에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썼다 고소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수의 주도 아래 고소가 진행됐으며, 고소 당한 이들은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을 주고, 일부는 벌금까지 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조현수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전제로 모욕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누리꾼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현수에 고소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며 “(조씨에게) 사죄한다는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중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소인 B씨도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았다. 조사 중 경찰관에게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니 ‘네, 억울한 마음 압니다’라고만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 변호사 이 매체에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 사비로 (일부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지난 16일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조사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은해 남편 윤모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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