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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 기념풍 '손혜원 특혜' 논란…법원 "靑, 구매 정보 일부 공개해야"

시간2022-04-28 20:35: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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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현아 전 의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김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목록과, 월별 구입 목록 및 물품·구입처·구입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구입처 정보에서 업체명은 특정되지 않도록 상호 일부를 가리도록 했다.

또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의 유무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당의 정보공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냈던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보의 공개가 특별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예산집행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 물품과 구입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나전칠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7억8800만원을 집행했다"며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 등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개 장식이 있는 나전칠기 제품의 유무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의원은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며 "손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나전칠기 제품을 청와대가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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