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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신평 변호사가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수완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판단에 대통령 재량권이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면서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해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독재' 혹은 '입법 쿠데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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