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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1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KBO는 끝내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키움의 스탠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KBO는 29일 키움의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되, 키움과 강정호의 최저연봉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결론은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구연 총재가 그동안 시사해왔고, 변하지 않았다.
키움은 3월18일 강정호와 최저연봉에 계약하고 KBO에 임의탈퇴 해지를 요청했다. 임의탈퇴 해지는 임의탈퇴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14시즌 이후 임의탈퇴로 묶인 상태다.
흥미로운 건 KBO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의탈퇴 해지는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다분히 키움의 민사소송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KBO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라고 했다.
다만, 계약 자체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강정호 복귀 불허의 정당성을 더했다. 여기서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을 들이밀었다. 그에 따르면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제 공은 키움으로 넘어갔다. 공식적으로 임의해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020년 6월에 내려진 1년 자격정지 제재 및 사회봉사활동 300시간이 스타트 됐다. 하지만, 총재 직권으로 계약을 불허하면서 이 페널티의 의미는 사라졌다.
키움 위재민 대표이사는 검사 출신이다. 키움이 강정호 임의해지를 신청할 때부터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회원사가 KBO와 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어쨌든 키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고형욱 단장은 "KBO의 결정을 보도자료 발표 10분 전에 알았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구단의 입장도 정리해야 하고, 강정호와 에이전트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라고 했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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