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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협 "인권변호사 문재인이라면 '검수완박' 위헌 법안 거부할 것"

시간2022-05-03 03:57:0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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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위장탈당·회기 쪼개기는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전대협은 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포함해 서울대·카이스트·부산대 등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혔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어느 국회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헌법공부 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은 저희보다 헌법을 모르시는 것 같다. 알려드린다"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수사해야 한다. 수사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다른 경우 수사 대상인 국민은 두 번에 걸쳐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말은 검사는 경찰의 사건 기록에만 의지하라는 말이다. 피고인을 방어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검사에게 경찰이 넘겨준 기록만 보고 법정에 서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에서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리싸움을 할 수 있게 하는 무기평등 원칙이 기본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검사가 본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를 막는 동시에 위법적인 경찰의 수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공안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다.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고사하고 검찰이 경찰의 하위기관처럼 작동하게 된다. 경찰공안국가로의 출발인 셈이다. 검찰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신전대협은 검수완밥 법안의 핵심은 직권남용 범죄은닉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빼자고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신전대협은 이와 함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며 "최근 있던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질문에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국회 현안에 개입해 발언하는 것'이라며, 3차례나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제 공은 문 대통령께 넘어갔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전대협은 3일 오전 9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국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나'고 강변했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3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회의'를 열 것이다. 국회가 중차대한 법안 처리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생략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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